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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신한지주의 자회사 신한은행이 중간배당을 위해 2026년 11월 5일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 정했다는 공시입니다.

기준일
2026-11-0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10-21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6명, 불참 0명
자회사 자산총액비중
36.0%
  • •배당구분은 중간배당이며,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2026-11-05로 명시되었습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폐쇄의 목적을 권리주주 확정이라고 밝혔으며, 정관 제55조(중간배당)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전액출자한 자회사이며, 본 중간배당의 권리주주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공시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이며, 자산총액비중은 36.0%입니다.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이사회(2026-10-21)에서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2026-11-05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 기준일 설정의 목적을 권리주주 확정이라고 밝혔으며, 본 중간배당의 권리주주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에 배당 금액이나 주당 배당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한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10.21)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