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신한지주의 자회사 신한은행이 중간배당을 위해 2026년 11월 5일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 정했다는 공시입니다.
기준일
2026-11-0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10-21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6명, 불참 0명
자회사 자산총액비중
36.0%
- •배당구분은 중간배당이며,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2026-11-05로 명시되었습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폐쇄의 목적을 권리주주 확정이라고 밝혔으며, 정관 제55조(중간배당)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전액출자한 자회사이며, 본 중간배당의 권리주주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공시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이며, 자산총액비중은 36.0%입니다.
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이사회(2026-10-21)에서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2026-11-05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 기준일 설정의 목적을 권리주주 확정이라고 밝혔으며, 본 중간배당의 권리주주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에 배당 금액이나 주당 배당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