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엔투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감지
- AI 요약
- · 감지 후 6초
감지는 이 공시를 처음 받아 온 시각이라 DART 접수 시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만든 요약은 마지막으로 만든 시각을 적어요.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알엔투테크놀로지가 경영권 분쟁 관련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항고장이 각하되었다고 2026년 10월 20일 공시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10431
판결·결정일자
2026-10-15
확인일자
2026-10-20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 •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 •각하 사유는 항고인(채권자들)이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원고·신청인은 윤00외 3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2026-06-22 공시한 소송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10431)에서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결정일자가 2026-10-15이며,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2026-10-20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되었습니다.
2026.10.2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