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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우성이 2026년 10월 14일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2026년 10월 19일 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 •정정 대상은 2026년 10월 14일 최초 제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입니다.
  • •권유업무 위탁 여부가 '미위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리앤모어(주)(대표자 박상욱)가 추가되었습니다.
  • •위임장 용지 교부 방법 중 우편·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송부,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가 '아니오'에서 '예'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0월 14일 제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일부 내용을 정정한다고 2026년 10월 19일 공시했습니다. 정정 내용은 권유업무를 리앤모어(주)에 위탁하는 것으로 바뀐 점, 그리고 위임장 용지를 우편·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이 추가된 점입니다. 위임장 용지 교부 인터넷 주소는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https://vote.samsungpop.com)으로 기재되었습니다.

2026.10.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우성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10.19)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