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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에스아이리소스가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었음을 알린 공시입니다.

사유발생일
2026-06-04
공시일
2026-08-10
지정예고일
2026-10-16
지정여부 결정시한
2026-11-10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12.5
  • •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입니다.
  •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2.5점이며,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에스아이리소스는 '26.07.30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문은 '26.08.3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에스아이리소스의 이번 공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일정금액 이상 청구하면서 지연 공시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유발생일은 2026-06-04이고, 지정예고일은 2026-10-16이며,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6-11-10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시에는 최근 1년간 부과벌점 12.5점과 함께 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10.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에스아이리소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2026.10.16)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