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원이 100% 자회사인 대원모방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신주 미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합병비율(대원 : 대원모방)
1.0000000 : 0.0000000
합병계약일
2026년 10월 19일
합병기일
2027년 01월 01일
합병등기 예정일자
2027년 01월 08일
대원모방 자산총계(최근 사업연도)
14,156,264,499원 (약 142억 원)
대원모방 당기순이익(최근 사업연도)
-343,878,860원
- •대원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대원모방을 흡수합병하며, 대원은 존속하고 대원모방은 소멸합니다.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소규모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 •대원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주가 2주 내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합병 후 대원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 목적을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습니다.
대원은 2026년 10월 16일 이사회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대원모방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며, 회사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2026.10.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