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피온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케스피온이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강제수용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도금액(원)
2,944,887,660
자산총액(원)
24,322,659,443
자산총액대비(%)
12.11
계약체결일(예정)
2026년 10월 23일
양도기준일·등기예정일
2026년 11월 06일
이사회결의일
2026년 10월 16일
- •양도 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0-5 토지와 토지 내 지장물(수목 총 21주)입니다.
- •양도금액은 토지 손실보상액 2,943,760,000원과 수목 손실보상액 1,127,660원의 합계입니다.
- •거래상대방은 인천도시공사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로 기재되었습니다.
- •회사는 양도 목적이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스피온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소유 토지와 수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양도한다고 2026년 10월 16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금액은 2,944,887,660원이며, 회사는 이를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체결일은 2026년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2026.10.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