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차별적 대우 주장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금액은 2조 3,521억 8,045만 6,393원으로 자기자본의 228%에 해당한다고 공시되었습니다.
청구금액(원)
2,352,180,456,393 (약 2조 3,522억 원)
자기자본(원)
1,029,953,555,000 (약 1조 300억 원)
자기자본대비(%)
228
총 청구금액(USD, 공동피고 전체)
USD 1,754,703,809.32
적용 환율(2026년 10월 14일 최초고시환율)
1,340.50원
제기·신청일자
2026-03-09
- •원고는 IANA RODIONOVA 외 1명이며, 청구내용은 정신적·물적 피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 •관할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6-cv-02013-PHK입니다.
- •회사는 이 소송이 탑승 수속 시 항공사가 확인하는 여행 서류 확인 절차와 관련한 차별적 대우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고별 구체적 청구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 유무와 금액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원고 IANA RODIONOVA 외 1명이 제기한 차별적 대우 주장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공동피고 전체 기준 USD 1,754,703,809.32이며, 원문에 적힌 원화 환산 금액은 2,352,180,456,393원으로 자기자변의 228%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과 금액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1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