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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 등 8개 의안 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
진도는 2026년 10월 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8개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제4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만 찬성률 95.5%로 가결되었으며, 정관 변경(중간배당·주주가치 제고·임원 보수), 자기주식 50억 취득, 자본준비금 감액, 감사 추가 선임 등 나머지 7개 의안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2026.10.0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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