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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가 주식회사 가온아이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취하됨을 공시했습니다.
주식회사 가온아이가 투비소프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6카합21073)이 취하되었습니다. 채권자가 2026년 9월 7일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투비소프트 법무대리인이 다음날인 9월 8일 소 취하서를 전달받아 확인했습니다.
2026.09.0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비소프트,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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