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공이 부산 기장군 토지·건물 양도 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는 정정 공시입니다.
양도금액
70,000,000,000원
자산총액 대비 비율
30.93%
최종 잔금 지급일
2026년 09월 30일
지연이자율(8월1일 이후)
연 8%
- •부산주공이 3월 9일 공시한 유형자산양도 결정 공시를 정정하였으며, 거래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6년 8월 31일에 잔금 일부 40억원을 지급받았고, 9월 2일과 3일에 각각 17억원과 13억원을 지급받기로 변경되었습니다.
- •잔금 지급 연장에 따라 5월 1일~7월 31일 구간은 연 4%, 8월 1일~지급일까지는 연 8%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습니다.
- •양도 자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토지 및 건물이며, 건물은 모두 철거 조건입니다.
부산주공이 3월 9일 공시한 유형자산양도 결정 공시를 정정하여 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9월 3일 예정이던 30억원 일부 잔금 중 17억원을 9월 2일에 먼저 지급받고, 13억원을 9월 3일에 지급받기로 변경되었으며, 8월 31일에는 40억원의 잔금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잔금 지급 연장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연 4%, 8월 1일부터 최종 지급일(9월 30일)까지는 연 8%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