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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의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주)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10월 19일까지로 정정되었습니다.
HDC의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주)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0월 19일로 연장된 사항이 정정 공시되었습니다.
2026.08.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HDC,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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