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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셀레스트라가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폐지 사유입니다. 회사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08.2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셀레스트라,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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