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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가 김○○와의 가처분 항고장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가 DKME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 가처분 사건에서 2026년 8월 19일 항고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고인이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2026.08.2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DKME,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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