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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70.8%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흥아해운이 2026년 8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소재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70.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기준으로는 99.97%(반올림하여 100.0%)가 찬성했습니다.
2026.08.2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흥아해운,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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