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즈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90일 이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연속 미달 기간)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상장폐지 판단 기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상장폐지 해제 조건①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상태 10일 이상 계속
상장폐지 해제 조건②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 30일 이상
- •코이즈는 2026년 6월 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미달 상태가 30일 연속(매매거래일)으로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이내에 지정 해제 조건(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상태 10일 이상 계속 AND 3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해제 조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이즈 보통주는 시가총액 미달 상태가 30일 연속으로 계속되어 2026년 6월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동시에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 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