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보가 주식병합으로 인해 2026년 8월 2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거래정지 시작일
2026-08-21
거래정지 종료일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누보의 보통주가 주식병합으로 인해 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
-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신주권이 변경상장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누보는 주식병합을 진행함에 따라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2026년 8월 21일부터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정지는 신주권이 변경상장되는 날의 전날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