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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과의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1주당 9,356원의 매수청구권을 제공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8월 31일을 기준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합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되며,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동양생명보험 주주 중 본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는 1주당 9,356원의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상 산정가격 8,505원에서 10% 상향된 금액입니다.
2026.08.1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금융지주,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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