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 월 07일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노진 대 표 이 사 : · 이 광 훈, 정 기 철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02-2108-2294 (홈페이지)http://www.innogene.com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수 현 (전 화) 02-2108-229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00,000 기타주식 (주)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430,000 기타주식 (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영업양수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84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주식의 내용 · - 기타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00 기타주식 (원)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86 기타주식 (원)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8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할증률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증 발행을 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신주인수권) 9. 납입일 · 2026년 08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납입예정 주식수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불참 (명) ·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방식(제3자배정) 유상증자 상장일(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시작일 · - 종료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14% 할증 발행하였습니다. 나.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구로삼성IT지점 다.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사항 1)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 결의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77,117 · 615,343,950 · 1,29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0,081 · 162,652,575 · 1,250.3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1,033 · 27,755,079 · 1,319.59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286.5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286.5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8.86 발행가액 · 1,400 * 할인율 또는 할증률 계산 시, 기준주가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개정 2026.08.07]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2.03.29]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2.03.29]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삭제 [개정 2026.08.07]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본 유상증자는 단순한 재무적 자금조달이 아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배정 대상자는 발행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며, 문화콘텐츠 기획 등 전문가로, 공동경영을 통해 당사의 제품 마케팅 및 영업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금번 유치자금은 배정 대상자가 주도할 신규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제고, 유통망 확대 등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운영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운영자금 · 문화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한 제품 마케팅 및 영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 420 · 420 · - · 84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정기철 · 공동대표이사 · 문화콘텐츠 기획 등 전문가로, 공동경영을 통해 당사의 제품 마케팅 및 영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함 · - · 30,000 ·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메타몰퍼시스 · 주요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70,000 ·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주식회사 메타몰퍼시스 · 1 · 정기철 · 98.02 · - · - · 정기철 · 98.02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자산총계 · 1,914 · 매출액 · 344 부채총계 · 628 · 당기순손익 · 158 자본총계 · 1,286 · 외부감사인 · - 자본금 · 253 · 감사의견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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