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05,513 기타주식 (주)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747,965 기타주식 (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영업양수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2,799,996,870 채무상환자금 (원) · 6,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주식의 내용 · - 기타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990 기타주식 (원)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87 기타주식 (원)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 2026년 10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납입예정 주식수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불참 (명)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시작일 · - 종료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한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기 발행금액 및 배정주식수는 2026년 08월 07일 주식병합(5:1) 효력 발생에 따라 병합비율을 반영하여 발행가액은 3,990원, 배정주식수는 2,205,513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함에 따라 신주 발행총액은 기존 8,799,999,666원에서 8,799,996,87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입니다.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71,957 · 769,747,449 · 997.1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58,406 · 327,145,694 · 912.7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2,401 · 37,595,256 · 886.66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32.1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86.6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발행가액 · 798 - 산정 이후 주식병합 효력발생(2026년 08월 07일)에 따라 발행가액(798원)에 병합비율(5:1)을 반영하여 3,990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제표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운영자금 · 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 · 2,799 · - · - · 2,799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일반자금대출 차입처: 신한은행 차입금액: 6,000 차입일: 2026년 05월 26일 만기일: 2026년 11월 26일 이자율: 5.77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케이비비조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사 선정경위: 투자의향, 납입자금능력, 청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2026년 10월 15일, 10월28일 약 68억원 및 88억 유상증자주금 납입 예정 배정주식수 (주): 2,205,513 비 고: 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케이비비조합 · 2 · 김덕현 · 0.10 · - · - · 케이에이치건설(주) · 99.90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자산총계 · 2,240 · 매출액 · 0 부채총계 · 240 · 당기순손익 · -342 자본총계 · 2,000 · 외부감사인 · - 자본금 · 2,589 · 감사의견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성명 · 지분(%) 민법 · - · 케이에이치건설(주) · 99.90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향후 계획 주식병합 효력발생으로 인한 정정: 당사는 향후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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