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07일 회 사 명 : 이에이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진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25층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전 화) 02-6410-2800 (홈페이지) http://www.e8igh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백인성 (전 화) 02-6410-2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955,14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850,47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4,037,586,954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7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2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0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나. 납입에 관한 사항- 주금 납입일 : 2026년 08월 18일-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잠실금융센터점다. 기타사항-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860,555 4,941,112,585 72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093,917 2,262,059,777 73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83,773 429,298,156 735 (A),(B),(C)의 산술평균주가(D) 72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2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7 발행가액 67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상법」제340조의2내지 제340조의5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주1)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확정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트리플티에스앤씨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955,143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트리플티에스앤씨 1 강동익 100 - - 강동익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4 매출액 37 부채총계 1 당기순손익 4 자본총계 53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자기자금 및 차입금 조성경위 자기자금 및 차입금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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