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06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 기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6, 2층 202호(갈매동) (전 화) 031-786-7800 (홈페이지)https://hlbtherapeut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한 영 인 (전 화) 031-786-7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103,18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8,580,1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1,181,034,92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3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83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 9. 납입일 2026년 08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6,851,500 30,251,105,375 1,795.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111,043 3,656,715,460 1,732.1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5,390 679,186,807 1,966.43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31.2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831.2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832 ※ 계약서상 호가단위 절상으로 인하여 발행가액은 1,83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②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③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의거, 동 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④ 주금납입방법아래 표 사채들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로 인하여 본건 주금 납입일인2026년 08월 20일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42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정대상자가 아래 표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과 배정대상자의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합니다. 사채명 사채권자 전체 권면금액 상계대상 금액(조기상환금액)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6,000,000,000원 6,106,299,000원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5,000,000,000원 5,074,736,000원 상계 대등액 합계 11,181,035,000원 ⑤ 기타사항1)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2) 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3) 상기 기타자금은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당사에 대한 채권(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0억원,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억원)과 주식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변제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 - 합계 기타자금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변제 및 재무구조 개선 - - - - * 상법 제42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정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과 배정대상자의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신주배정 대상자로 선정함 - 6,103,18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240,239 김홍철 - - - 진양곤 7.1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30,178 매출액 84,173 부채총계 435,764 당기순손익 -235,415 자본총계 494,414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자본금 66,371 감사의견 적정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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