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6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1) 주2)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3) 주4)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5) 주6) 주1)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라이트론홀딩스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673,610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블랙스톤홀딩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및 거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673,610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주3)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라이트론홀딩스 주식회사 3 박찬희 61.95 - - 박찬희 61.95 - - - - - - 주4)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블랙스톤홀딩스 3 이경우 40.00 - - 이경우 40.00 - - - - - - 주5) 정정 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355 매출액 0 부채총계 5,891 당기순손익 906 자본총계 13,464 외부감사인 - 자본금 173 감사의견 - 주6) 정정 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99 매출액 200 부채총계 2,941 당기순손익 192 자본총계 -94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7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벡트 대 표 이 사 : 유 창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벡트빌딩) (전 화) 02-555-3080 (홈페이지) http://www.v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정 승 한 (전 화) 02-555-30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673,6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707,5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350,115,53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7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5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26년 09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1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 보유합니다.(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09월 28일 2) 납입처 : 국민은행 부평종합급융센터 (5)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8,350,115,530 운영자금 확보 (6)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777,627 16,212,728,233 2,392.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791,761 7,127,029,651 2,552.8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08,755 1,863,476,554 2,629.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2,524.7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524.7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27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투자조합 등 투자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자 기타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연구개발, 원활한 자금조달,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⑧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사업 진출에 따른 운영자금 확충 2026년~2028년 8,350,115,53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등 3,000,000,000 3,000,000,000 2,350,115,530 8,350,115,53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블랙스톤홀딩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 의향, 납입능력 및 거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3,673,610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블랙스톤홀딩스 3 이경우 40.00 - - 이경우 4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99 매출액 200 부채총계 2,941 당기순손익 192 자본총계 -94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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