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5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16년 8월 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대표이사 · 대표이사 변경 · 손영준 · 이상철 김태호 작성책임자 · 작성책임자 변경 · (직책) 부사장 (성명) 이영길 · (직책) 본부장 (성명) 설강욱 4. 자금조달의 목적 · 양식변경 · 시설자금 (원) · 2,499,982,000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499,982,000 영업양수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일부변경으로 인한 근거 변경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의 1(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1주당 1표씩의 의결권을 갖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의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위 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의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 및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액면가에 대한 청산금의 비율이 보통주가 신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 신주의 주주는 그 차이에 상응하여 추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 2(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1에 의한 우선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상환주식” 이라 한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 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우선주의 주주는 보유하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즉시 해당주주에게 해당 전환 주식에 대한 신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고 미지급된 배당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에 대한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 4(전환 상환 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 1내지 제8조의 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의 1(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1주당 1표씩의 의결권을 갖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의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위 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 이내 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의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 및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액면가에 대한 청산금의 비율이 보통주가 신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 신주의 주주는 그 차이에 상응하여 추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 2(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1에 의한 우선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상환주식” 이라 한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 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우선주의 주주는 보유하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즉시 해당주주에게 해당 전환 주식에 대한 신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고 미지급된 배당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에 대한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 4(전환 상환 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 1내지 제8조의 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상환에 관한 사항 양식변경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주식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 2019.08.12 ~ 2026.08.10 주당 상환가액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없음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주식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 2019.08.13 ~ 2029.08.12 주당 상환가액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양식변경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대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전환청구기간 · 2016.08.12 ~ 2026.08.10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43,160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원/주) · 16,450 전환가액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10% 할인적용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 243,160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3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08.13 종료일 · 2029.08.1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옵션에 관한 사항 양식변경으로 인한 추가 해당사항 없음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양식변경으로 인한 추가 해당사항 없음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양식변경으로 인한 추가 해당사항 없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1항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기간 초일불산입과 존속기간 3년 연장으로 인한 상환기간 변경 2019.08.12 ~ 2026.08.10 2019.08.13 ~ 2029.08.12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전환에 관한 사항 초일불산입과 존속기간 3년 연장으로 인한 상환기간 변경 2016.08.12 ~ 2026.08.10 2019.08.13 ~ 2029.08.12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일 : 2016년 8월 11일 -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가격) 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2016-08-08 · 18,300 · 100 · 1,830,000 · - 2016-08-05 · 18,300 · 115 · 2,098,750 · - 2016-08-04 · 18,350 · 525 · 9,589,500 · - 합계 · 740 · 13,518,250 · - 가중산술 평균주가 · 18,268 · - 할인율 · 10.00% · 16,441원 발행가액 · 16,450 · 호가미만 절상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청약일 : 2016년 8월 11일 -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가격) 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2016-08-08 · 18,300 · 100 · 1,830,000 · - 2016-08-05 · 18,300 · 115 · 2,098,750 · - 2016-08-04 · 18,350 · 525 · 9,589,500 · - 합계 · 740 · 13,518,250 · - 가중산술 평균주가 · 18,268 · - 할인율 · 10.00% · 16,441원 발행가액 · 16,450 · 호가미만 절상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2019년 6월 28일 이사회결의를 진행한 무상증자(신주배정비율 1:2)를 통해 기존 에 발행된 제3우선주 주식 수가 243,160주가 729,48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빛인베스트먼트(주)가 보유한 제3우선주 91,185주의 경우 2021년 7월 2차에 걸친 보통주 전환신청으로 인하여 1차 우선주 45,593주의 경우 보통주 54,824주, 2차 우선주 45,592주의 경우 보통주 54,823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은 제3우선주는 638,295주이고 주주별 보유주식 수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364,740주, 산은캐피탈(주) 182,370주, 우신벤처투자(주) 91,185주입니다. * 전환가격의 조정 가. 투자기업이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은행”이 인수한 우선주식의 전환가격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한 유상증자와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로서 “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투자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단, 동조 마목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한다. 라.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마. 투자기업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또는 우회상장)을 위한IPO시 공모가격(또는 합병가격)의[70]%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투자기업의 IPO 공모단가(또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분할합병의 경우 포함)시 기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정관 일부 변경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8월 6일 회 사 명 : · 크로넥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 이상철 김태호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주석로778번길 55 (전 화)02-557-3982 (홈페이지)http://www.cronex.co.kr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본부장 · (성 명)설강욱 (전 화)02-557-398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기타주식 (주) · 243,160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00,000 기타주식 (주) · 25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499,982,000 영업양수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의 1(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1주당 1표씩의 의결권을 갖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의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위 제③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의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 및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액면가에 대한 청산금의 비율이 보통주가 신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 신주의 주주는 그 차이에 상응하여 추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 2(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1에 의한 우선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상환주식” 이라 한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 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우선주의 주주는 보유하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즉시 해당주주에게 해당 전환 주식에 대한 신주식의 주권을 교부하고 미지급된 배당이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에 대한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 4(전환 상환 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 1내지 제8조의 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주식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 2019.08.13 ~ 2029.08.12 주당 상환가액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원/주) · 16,450 전환가액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10% 할인적용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 243,160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3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08.13 종료일 · 2029.08.12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29.08.1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옵션에 관한 사항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전환 전 본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으로 최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의 권리를 갖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기타주식 (원) · 16,450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기타주식 (원) · 18,268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3항 5호 9. 납입일 · 2016.08.12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납입예정 주식수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8.09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불참 (명) ·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미해당)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시작일 · - 종료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2016.08.08 · 100 · 1,830,00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16.08.05 · 115 · 2,098,75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16.08.04 · 525 · 9,589,50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 740 · 13,518,250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26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발행가액 · 16,45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2019년 6월 28일 이사회결의를 진행한 무상증자(신주배정비율 1:2)를 통해 기존 에 발행된 제3우선주 주식 수가 243,160주가 729,48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빛인베스트먼트(주)가 보유한 제3우선주 91,185주의 경우 2021년 7월 2차에 걸친 보통주 전환신청으로 인하여 1차 우선주 45,593주의 경우 보통주 54,824주, 2차 우선주 45,592주의 경우 보통주 54,823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은 제3우선주는 638,295주이고 주주별 보유주식 수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364,740주, 산은캐피탈(주) 182,370주, 우신벤처투자(주) 91,185주입니다. * 전환가격의 조정 가. 투자기업이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기준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은행”이 인수한 우선주식의 전환가격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한 유상증자와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로서 “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또한, 투자기업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투자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단, 동조 마목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한다. 라.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투자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마. 투자기업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또는 우회상장)을 위한IPO시 공모가격(또는 합병가격)의[70]%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투자기업의 IPO 공모단가(또는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분할합병의 경우 포함)시 기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16년 · '17년 · '18년 이후 · 합계 운영자금 · 원재료비 외 · 1,500,000,000 · - · - · 1,500,00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시설공사비 외 투자기간: 2016.09~2018.12 투자금액: 2,499,982,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KDB산업은행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64,740 · - KDB캐피탈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2,370 · - 우신벤처투자(주)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1,185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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