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6.08.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06일 회 사 명 : · 성호전자(주) 대 표 이 사 : · 박 성 재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5, 1301호,1302호, 1401호 (전 화) 02-2104-7530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유 재 훈 (전 화) 02-2104-7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96,609,130,415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기준환율등 · - 발행지역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영업양수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9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만기이자율 (%) · 0.0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0.0% 고정금리로 하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전환가액 (원/주) · 19,114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8월 0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항 제4호 전환가격의 조정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성호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 5,231,767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65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14일 종료일 · 2029년 07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제외한다)한 가액(이하 “ 산정가액 ” )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위가.목 내지 나.목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을 제외하고, 본 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상향 또는 하향조정 되지 아니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서룡전자 주식회사, 박성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서룡전자 주식회사(최대주주), 박성재(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0원(Call option 4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92,706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6%까지 보유 가능하다.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14일 12. 납입일 · 2026년 08월 14일 13. 납입방법 ·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 15. 보증기관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불참 (명)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시작일 · - 종료일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 업은행 남구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FROM · TO 1차 · 2027-12-16 · 2028-01-17 · 2028-02-14 · 100.0000% 2차 · 2028-03-15 · 2028-04-14 · 2028-05-14 · 100.0000% 3차 · 2028-06-15 · 2028-07-18 · 2028-08-14 · 100.0000% 4차 · 2028-09-15 · 2028-10-16 · 2028-11-14 · 100.0000% 5차 · 2028-12-16 · 2029-01-15 · 2029-02-14 · 100.0000% 6차 · 2029-03-15 · 2029-04-16 · 2029-05-14 ·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서룡전자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4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02월 14일(이하 “ 콜옵션 행사기간 ”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인수인들에게 각 인수인이 인수한 본건 사채 인수금액 비율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룡전자 등 또는 서룡전자 등이 각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 ”)를 가진다. 본조에 따라 서룡전자 등이 인수인들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본조 제1호 서룡전자 등의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 최대주주 등 ”)에게 콜옵션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의 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1. 서룡전자 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서룡전자 등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3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콜옵션 행사자, 콜옵션의 행사로 본건 사채를 매수하는 자, 콜옵션을 행사하는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을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통지 ”)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며, 콜옵션 행사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서룡전자 등 또는 서룡전자 등이 지정한 제3자 사이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3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3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50일 전부터2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0.1%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 TO 1차 · 2027-07-25 · 2027-08-04 · 2027-08-14 · 100.1000% 2차 · 2027-10-25 · 2027-11-04 · 2027-11-14 · 100.1251% 3차 · 2027-12-26 · 2028-01-25 · 2028-02-14 · 100.1503% (3) 사채의 인도: 인수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룡전자 등(서룡전자 등이 제3자를 지정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인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콜옵션 대상 사채를 실제 인도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배상금과 별개의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들은 본조에 따른 서룡전자 등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동안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40%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8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2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7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9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6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주식회사 웅진프리드라이프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주식회사 신동해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주1)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0 · - 에스앤에스 그래비티 M A 1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500,000,000 · - PHI투자조합(주2)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0 · - 문재호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주1)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의 인수인 지위는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신기술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이며, 조합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주2) 제3자배정 대상자인 PHI투자조합의 인수인 지위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신기술투자조합((가칭)PHI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이며, 조합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본건 펀드1 · 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 · ㈜코람코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 ·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이아이피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 · 피보나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피보나치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4 · 브로드하이 에베레스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브로드하이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5 · 브로드하이 에베레스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브로드하이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6 ·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제7호 · ㈜썬앤트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7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호 · ㈜퀸즈가드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8 · IPM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아이피엠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9 · 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7호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0 · 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1 · KY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케이와이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2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4호 · 라이프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3 · 씨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씨엘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4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3호 · 마크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5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4호 · 마크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16 · 코리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코리아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17 · QB 호두나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쿼터백자산운용㈜ · 삼성증권㈜ 본건 펀드18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주)서울에셋매니지먼트 · 삼성증권㈜ 본건 펀드19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0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헤리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1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22 ·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 알파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23 · 알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호 · 알파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2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5 · 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6 · 타이거 코스닥벤처 트리플 33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7 · 타이거 코스닥벤처 터보 336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8 · 타이거 코스닥벤처 파워메자닌 337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29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으뜸 338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0 · 타이거 코스닥벤처 프리즘 339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1 · 타이거 코스닥벤처 시너지 341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2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워드 34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전문투자자)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3 · 타이거 코스닥벤처 클로버 342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바 343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5 · 포커스 베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36 · 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5호 · ㈜보고펀드자산운용 · 삼성증권㈜ 본건 펀드37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르퓨쳐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8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르퓨쳐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39 · 멜론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멜론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40 · KCGI대체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케이씨지아이대체투자운용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41 · KP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신탁 제1호 · ㈜케이피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주식회사 웅진프리드라이프 · - · 문호상 · - · - · - · 주식회사 더블유제이라이프 · 74.82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24기 자산총계 · 3,282,276 · 매출액 · 309,504 부채총계 · 3,031,071 · 당기순손익 · 75,431 자본총계 · 251,205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 8,036 · 감사의견 ·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주식회사 신동해파트너스 · 1 · 안인성 · 100 · - · - · 안인성 · 100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 · 결산기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 조성경위 · 투자목적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주1) · 1 · 강기훈 · - · - · - ·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 100 - · - · - · - · - · - (주1)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의 인수인 지위는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신기술투자조합((가칭)푸른 유아이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으로 변경 예정이며, 조합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제5기 자산총계 · 14,756 · 매출액 · 5,993 부채총계 · 1,676 · 당기순손익 · 2,679 자본총계 · 13,079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자본금 · 10,200 · 감사의견 ·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에스앤에스 그래비티 M A 1호 투자조합 · 23 ·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주) · 0.55 ·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주) · 0.55 · 산은캐피탈(주) · 27.27 - · - · (주)그래비티프라이빗에쿼티 · 0.45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 자산총계 · 10,982 · 매출액 · 0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18 자본총계 · 10,982 · 외부감사인 · 보명회계법인 자본금 · 11,000 · 감사의견 ·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PIH투자조합(주2) · - · - · - · - · - · - · - - · - · - · - · - · - (주2) 제3자배정 대상자인 PIH투자조합의 인수인 지위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설립 예정인 신기술투자조합((가칭)PIH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이며, 조합 설립 이후 명칭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 · 결산기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장기차입금 차입처: 서룡전자 주식회사 차입금액: 90,000 차입일: 2026년 04월 14일 만기일: 2028년 04월 14일 이자율: 4.6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운영자금 · 제품 생산 및 원부자재 구매비용 · 10,000 · - · - ·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14BW · 6,390,869,585 · 1,659 · 3,852,242 · 2025년 10월 02일 ~ 2026년 09월 02일 · 주1) 16CB · 12,000,000,000 · 1,150 · 10,434,782 · 2027년 02월 01일 ~ 2028년 07월 01일 · - 17CB · 5,000,000,000 · 1,150 · 4,347,826 · 2026년 08월 01일 ~ 2028년 07월 01일 · 주2) 18CB · 50,000,000,000 · 2,895 · 17,271,157 · 2027년 01월 07일 ~ 2028년 12월 07일 · - 19BW · 30,000,000,000 · 2,895 · 10,362,694 · 2027년 01월 07일 ~ 2028년 12월 07일 · - 소계 · 103,390,869,585 · - · (A) · 46,268,701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0 · 19,114 · (B) · 5,231,767 · 2027년 08월 14일 ~ 2029년 07월 14일 · - 합계 · 203,390,869,585 · - · 51,500,468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3,433,55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0.13 주1) 제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25년 10월 2일 당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사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5년 10월 2일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제17회자 전환사채는 2026년 8월 3일 당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기사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9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만기전취득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 공시를 AI가 요약해 드릴까요?
핵심 수치·요점을 한눈에. 참고용 정보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