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6.08.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8월 6일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글로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 김 광 재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83-1, 1층 101호 (하이시티Ⅰ)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http://www.hlbglobal.co.kr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 성 하 (전 화) 02-6925-44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85,660,000,000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기준환율등 · - 발행지역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영업양수자금 (원) · - 운영자금 (원) · - 채무상환자금 (원)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만기이자율 (%) · 0.00 5. 사채만기일 · 2056년 08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금지급대행기관 및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는 30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며,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전환가액 (원/주) · 1,433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식 주식수 · 2,093,510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97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18일 종료일 · 2056년 08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전환가액의 조정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포함한다)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등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나.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중도상환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18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연 0.00%)과 동일하다. 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권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본 사채는 무이자부이므로 이와 별도로 지급할 이자는 없다. 마. 통지 :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금지급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보다 우선한다. 사.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18일 12. 납입일 · 2026년 08월 18일 13. 납입방법 ·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 15. 보증기관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불참 (명)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시작일 · - 종료일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다.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채권자로부터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로부터 본 사채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2)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 18.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무의 후순위성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따른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모든 채무(다만,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본 사채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명시된 채무는 제외한다)보다 후순위이며, 발행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보다는 선순위이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위 1)의 제외 채권자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다른 모든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이후에 한하여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다. 3)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따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를 위하여는 어떠한 담보도 제공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지 아니한다.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은 본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에 갈음하여, 인수인 진양곤이 보유한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발행 제4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25년 8월 28일, 만기일 2028년 8월 28일) 권면총액 금 삼십억원(\3,000,000,000)(이하 대용납입 대상증권 )을 발행회사에 양도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양수한다. 대용납입 대상증권의 양수도가액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제40회 전환사채 금 삼십억원(\3,000,000,00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양수도대금 지급채무와 해당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부담하는 본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채무는 납입기일에 각 인수인별로 대등액에서 상계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동의한다. 위 상계로써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이하 대용납입 ). [전환청구 기간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도 연장된 만기일의 전일까지 함께 연장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진양곤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본인 선정경위: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정함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3,000,000,000 비고: - 【납입방법이 기타 인 경우】 납입자산: 에이치엘비(주) 제4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상세 내역: 전자등록금액: 3,000,000,000원 양수도대금: 3,000,000,000원 양도인: 진양곤(당사 최대주주 본인 겸 사내이사) 사채 발행회사: 에이치엘비(주)(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코드 028300) 납입방법: 위 사채의 양수도대금과 본 사채 인수대금의 상계 처리(대용납입) 평가방법: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 3,000,000,000원 (액면 1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거래상대방: 진양곤 증권 발행회사*: 에이치엘비(주)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체외진단 의료기기ㆍ의약외품 및 의료소모품의 제조ㆍ판매(헬스케어), 해외 종속회사 Elevar Therapeutics, Inc.ㆍImmunomic Therapeutics, Inc.를 통한 리보세라닙ㆍ리라푸그라티닙 등 항암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바이오) 취득가격 산정근거**: 주1)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납입자산인 에이치엘비(주) 제40회 사모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결정하였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인 에이치엘비(주)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제3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700,000,000 · 2,649 · 1,396,753 · 2024.10.31 ~ 2026.09.30 · - 제3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900,000,000 · 3,161 · 1,550,142 · 2025.07.16 ~ 2027.06.16 · - 제3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2,275 · 1,318,681 · 2026.09.15 ~ 2028.08.15 · - 제3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500,000,000 · 2,386 · 3,562,447 · 2026.12.18 ~ 2028.11.18 · - 소계 · 20,100,000,000 · - · (A) · 7,828,023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1,433 · (B) · 2,093,510 · 2027.08.18 ~ 2056.08.17 · - 합계 · 23,100,000,000 · - · 9,921,533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0,663,5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9.58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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