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2026.08.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6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글로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광 재 본 점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83-1, 1층 101호(하이시티Ⅰ)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http://www.hlbglob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 성 하 (전 화) 02-6925-445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 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기간) 2056.08.18 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금지급대행기관 및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는 30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며,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본 사채의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18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연 0.00%)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권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본 사채는 무이자부이므로 이와 별도로 지급할 이자는 없다.마. 통지 :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금지급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보다 우선한다.사.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발행회사가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금지급대행기관 및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는 30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며,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8월 18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연 0.00%)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권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본 사채는 무이자부이므로 이와 별도로 지급할 이자는 없다.마. 통지 :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금지급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보다 우선한다.사.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청약일 2026년 08월 18일 11.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다.[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사항]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채권자로부터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로부터 본 사채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2)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 18.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채무의 후순위성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따른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모든 채무(다만,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본 사채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명시된 채무는 제외한다)보다 후순위이며, 발행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보다는 선순위이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위 1)의 제외 채권자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다른 모든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이후에 한하여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다. 3)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따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를 위하여는 어떠한 담보도 제공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지 아니한다.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가. 인수인은 본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에 갈음하여, 인수인 진양곤이 보유한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발행 제4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25년 8월 28일, 만기일 2028년 8월 28일) 권면총액 금 삼십억원(\3,000,000,000)(이하 "대용납입 대상증권")을 발행회사에 양도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양수한다. 대용납입 대상증권의 양수도가액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제40회 전환사채 금 삼십억원(\3,000,000,000)으로 한다.나.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양수도대금 지급채무와 해당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부담하는 본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채무는 납입기일에 각 인수인별로 대등액에서 상계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동의한다. 위 상계로써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이하 "대용납입").[전환청구 기간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도 연장된 만기일의 전일까지 함께 연장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진양곤 최대주주 본인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달자금 전액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당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코스닥 028300) 발행 제40회 전환사채(전자등록금액 3,000,000,000원)를 양수하며, 본 사채의 납입은 인수계약서 및 사채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전환사채의 양수도대금과 본 사채 인수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대용납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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