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이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30일 연속 지속될 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종가 1,000원 미만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26.08.05 기준 주가 1,000원 미만 지속 기간
연속 25매매거래일
관리종목 지정까지 남은 기간
5매매거래일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연속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26.08.05 현재 노을의 주가는 1,000원 미만 상태가 연속 25매매거래일 지속되었습니다.
-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5매매거래일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6.08.05 현재 노을의 주가는 1,000원 미만 상태가 이미 연속 25매매거래일 지속되었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5매매거래일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공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