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미가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대상입니다.
종가 1,000원 미만 지속기간(26.08.05 기준)
25매매거래일
관리종목 지정까지 남은 기간
5매매거래일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더라미는 26.08.05 현재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연속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26.08.06부터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5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더라미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25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이 상태가 30매매거래일 동안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기준 5매매거래일이 남아있으며, 26.08.06부터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5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