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26.08.04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8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대 표 이 사 : 한 광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전 화) 02-2143-2000 (홈페이지) http://company.hmal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 Division 부문장 (성 명) 곽 현 영 (전 화) 02-2143-2193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현대홈쇼핑(이하 '분할회사')은 (주)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을 단순ㆍ인적분할(이하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홈쇼핑 사업부문을 영위하면서 존속합니다.[회사 분할 내용]- 분할존속회사((주)현대홈쇼핑): 홈쇼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분할신설회사((주)현대홈쇼핑지주(가칭)): 자회사, 피투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홈쇼핑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3)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기일은 본건 분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ㆍ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6)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하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ㆍ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만약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10)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1)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는 그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TV/데이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사업 등을 포함한 유통사업부문)에, 분할신설회사는 투자사업부문에 역량을 각각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확립합니다.(3) 각 사업부문별 독립성 확보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경영위험을 분산하며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회사의 지위가 해소되어 홈쇼핑 본연의 사업에 인적, 물적, 정보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사업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2)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모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을 통해 투자회사로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으로 단일화 됩니다. 또한, 기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이 완화되어 신사업 발굴이 수월해 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분할비율 2026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분할존속회사: 0.2736149- 분할신설회사: 0.7263851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6년 0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l] 분할 재무상태표와 [별첨2] 분할승계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i)분할기일 전까지 분할 대상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ⅱ)분할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또는 ⅲ)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본 항 제(1)호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 가액은 분할기일 0시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5) 투자주식 관련, 투자주식의 발행회사가 배당을 결의 및 지급하는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투자주식에 관한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 부문이 승계하는 투자주식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현대홈쇼핑HYUNDAI HOME SHOPPING NETWORK CORPORATION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696,919,563,315 부채총계 235,440,613,937 자본총계 461,478,949,378 자본금 19,294,090,000 2026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089,888,734,683 주요사업 TV/데이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사업 등을 포함한 홈쇼핑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아니오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현대홈쇼핑지주(가칭)HYUNDAI HOME SHOPPING HOLDINGS Co.,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25,121,357,411 부채총계 - 자본총계 1,225,121,357,411 자본금 40,705,180,000 2026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자회사,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72.63851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12월 1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6년 08월 0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확정기준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6년 11월 1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6년 12월 15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12월 16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6년 12월 17일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완전자회사의 인적분할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모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건 분할은 방송법 제15조 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 이후 관련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 본 건 분할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합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중대한 외부 영향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2026년 11월 12일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인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본건 분할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②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⑥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⑦ 분할비율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⑨ 분할신설회사 정관 (3)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7) 분할에 관하여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합니다.(9) 분할 주요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26년 08월 05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12일 전자등록주식 병합기간 2026년 11월 13일 ~ 2026년 11월 27일 분할기일 2026년 12월 15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예정) 2026년 12월 16일 분할(변경, 설립)등기일(예정) 2026년 12월 17일 주1) 상기 일정은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방송법상 분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ㆍ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3)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주4)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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