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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개발이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7공구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27,693,000,000원에서 29,236,000,0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삼호개발이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7공구의 공사수주 계약을 정정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27,693,000,000원에서 29,236,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최근 매출액 대비 비중도 6.89%에서 7.28%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계약은 2025년 5월 1일부터 진행 중이었으나 당시 계약금액이 공시기준 이상이 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고, 이번 변경계약으로 공시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6.07.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삼호개발,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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