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AI 요약
다시 만든 요약은 마지막으로 만든 시각을 적어요.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결과를 2026-07-22 정정 공시했습니다.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
원화 환산 금액(2026년 7월 21일 기준환율 USD 1 = ₩1,482 적용)
9,804,426,230원 (약 98억 원)
202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6.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7-21
-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올바이오파마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 간의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회사는 이번 판정이 중국 내 바토클리맙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판정에 따라 상대방 중재비용 USD 6,615,672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6.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26-07-22 정정 공시를 통해, 2025년 3월 18일 공시했던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의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결과를 알렸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를 무효로 보고 라이선스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계약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정 사유가 상대방 중재비용 부담액 추가이며, 해당 비용이 USD 6,615,672(원화 약 9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7.2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