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트랜스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테크트랜스가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선기간 종료일
2027.4.12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 지속
감사의견
의견거절
- •테크트랜스는 2026.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습니다.
- •회사는 2026.5.6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0조 및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2027.4.12(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날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테크트랜스는 2026.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밝혔고, 2026.5.6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27.4.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05.0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