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남해화학이 2025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
7,572,906,769원
해지 후 계약금액
-
해지예정주식(보통주식)
1,730,148주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비율(보통주식)
3.5%
해지예정일자
2026년 03월 23일
- •해지 사유는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이며, 해지기관은 NH농협은행(Nonghyup Bank)입니다.
- •해지 후 신탁재산은 실물(자기주식)로 반환된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 •해지예정일자 2026년 03월 23일은 계약종료일(3월 2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로 정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7,572,906,769원이며,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해 수탁자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식 1,730,148주가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해지 후 보유예상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상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3.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