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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남해화학이 2025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
7,572,906,769원
해지 후 계약금액
-
해지예정주식(보통주식)
1,730,148주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비율(보통주식)
3.5%
해지예정일자
2026년 03월 23일
  • •해지 사유는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이며, 해지기관은 NH농협은행(Nonghyup Bank)입니다.
  • •해지 후 신탁재산은 실물(자기주식)로 반환된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 •해지예정일자 2026년 03월 23일은 계약종료일(3월 2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로 정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7,572,906,769원이며,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해 수탁자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식 1,730,148주가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해지 후 보유예상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상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3.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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