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한국철강이 2025년 8월 20일부터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2026년 2월 20일 만기로 해지한다고 2026년 2월 20일 공시했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
15,000,000,000원
해지 예정주식(보통주식)
1,500,698주
취득금액(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4,999,994,865원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보통주식, 총계)
4,840,965주 (비율 13.3%)
- •신탁계약 해지 목적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이며, 해지기관은 NH투자증권(주)입니다.
-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02월 20일이고,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기주식)로 반환된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본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00,698주를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본 건이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로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철강은 2025년 8월 20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로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15,000,000,000원이며, 회사는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00,698주(취득금액 14,999,994,865원)를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해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는 신탁계약의 만기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02.2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