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6.08.05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2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 주석
오기재로 인한 정정
주1)
주2)
주1) 주)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6년 10월 30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식취득인가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주2)
주)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6년 10월 30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식취득인가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 한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2월 12일
회 사 명 :
드림라인(주)
대 표 이 사 :
한 윤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61,드림마크원 데이터센터 8층
(전 화) 1877-1817
(홈페이지)http://www.dreaml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자금담당
(성 명) 김명종
(전 화) 02-6007-624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5,324,00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328,983
기타주식 (주)
17,005,05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26,363,684,93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제 7 조(주식의 종류 및 1주의 금액)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제 8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할 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생 시 이사회의 결의로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 (전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할 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6(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할 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는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우선적 배당의 내용,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사의 잔여재산이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④ 회사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통주식 1주당 분배액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1주당 분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도록 하여 분배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
기타
-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2,465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하고, 이 때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당시 유효한 전환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 발행조건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5,324,002
주식총수대비 비율(%)
15.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1월 01일
종료일
2036년 10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전환가격)을 조정한다.1. 발행회사가 당초의 전환가격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본건 우선주 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이외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 한함)에는 영(0)으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2. 발행회사가 발행 또는 조정 직전일 기준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i)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ii) 더 낮은 전환가격, 교환가격, 청산가격, 행사가격 기타 해당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iii) 더 낮은 가격으로 (ii)호에 의한 전환가격, 교환가격, 청산가격 기타 유효한 해당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발행, 조정이 완료된 해당일을 기준으로 그와 같이 낮게 결정된 발행 또는 매매가격, 전환가격, 교환가격, 청산가격, 행사가격 기타 해당가격으로 즉시 감액된다. 단, 본건 우선주 주주가 본건 우선주의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위와 같은 주식, 증권 기타 주식인수권의 발행에 참여하는 경우는 전환가격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의 발행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또는 자본의 감소(이하 "합병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합병 등의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발행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은 조정되며, 발행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4. 본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5.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해당없음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6년 10월 31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주당 1개의 의결권 부여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우선배당률: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으며, 본건 우선주의 연간 우선배당금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격의 연 4%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본건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누적적 우선주: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특정 사업연도에 우선배당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 참가적 우선주: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할 경우 그러한 배당에도 보통주식과 평등하게 추가로 참여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당사의 주요주주, 전환주식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간에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 그리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을 포함한 계약이 체결될 예정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2,465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0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11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1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주권교부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6년 10월 30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식취득인가 완료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 한다.*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 정관과 관련하여 2026년 01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정관개정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정관의 관련 조항을 변경 하였습니다.관련 정관 변경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정관 변경 내역]
현행
변경(안)
제 8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조항 신설)
제 8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6(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할 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는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우선적 배당의 내용,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사의 잔여재산이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④ 회사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통주식 1주당 분배액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1주당 분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도록 하여 분배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청산시 아래 규정된 바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한다.
(2) 발행회사의 청산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i)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격에 (ii)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주당 우선배당금을 합산한 금액(기지급한 배당금은 공제)에 (iii) 본건 우선주 주주가 보유하는 본건 우선주의 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발행회사의 잔여재산이 발행회사가 발행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본건 우선주를 포함함)의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해당 우선주식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4)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잔여재산의 우선 분배가 이루어진 후 남는 잔여재산은 그 전액을 보통주식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식의 주주와 각자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3) 신주의발행가액당사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금번 유상증자의 모집가액은 상장회사의 시가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모집가액 산출 방식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의 기명식 전환우선주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에 가치산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투자자와의 협의하에 주당 평가금액 12,776원에서 할인율 약 2.43%을 적용하여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12,465원으로 확정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DCF
12,776
-
수행
삼정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모형(DCF)
삼정회계법인
2026년 02월 09일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적용.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미래의 투자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
12,776
1. 평가기준일 및 추정기간2. 가중평균자본비용(WACC3. 영업 매출액 및 영업 비용4. CAPEX 및 상각비5. 법인세 비용6. 운전자본변동액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회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준용하여 현금흐름 추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① 회사의 모든 주주는 회사 설립후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대하여 각 주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상장 기타 자본조달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외국자본 및 외국기술의 도입 필요에 의해 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제휴회사 등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구조조정, M&A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휴회사, 정부출자기관, 국내 금융기관,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투자자 등에게 이사회가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을 비롯한 회사의 채권자나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한 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전환 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투자재원 확보 및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해저케이블 구축
2026년~2027년
20,000
데이터센터 개발
2026년
2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가칭)넥서스 유한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3,719,508
배정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라루미에 주식회사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2026년 02월 27일, 본건 신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4,011,231주 매수 계획2026년 10월 30일, 본건 신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1,604,494주 매수 계획
1,604,494
배정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주1) 제3자배정 대상자인 (가칭)넥서스 유한회사는 아이엠인베스트먼트(주)가 설립할 예정인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로서 관련 등기나 신고 등의 과정에서 상호가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라루미에㈜
1
김성중
-
-
-
아이엠엠인프라제8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6,482
매출액
2,107
부채총계
84,165
당기순손익
-2,229
자본총계
49,31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60,000
감사의견
적정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이엠엠인프라제8호
사모투자합자회사
8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1.00
-
-
한국교직원공제회
53.4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4,846
매출액
14,490
부채총계
635
당기순손익
13,061
자본총계
164,211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48,660
감사의견
적정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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